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자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중 1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했다.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직원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됐다. 개인투자자 차모(31)씨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기소 처리했다.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인 나머지 25명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를 이미 올해 9월 말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4억9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미약품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직원 김모(31)씨 등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 역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투자자와 한미 약품 직원 20여명도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공매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약품이 악재 정보를 장 개시 후에 공시한 것도 의도적 지연 공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내부에서는 8월부터 직원들의 메신저에서 계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