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지난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해 자사 보험에 가입한 서문시장 4지구 단체보험 및 개인보험 계약자에게 가입금액의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화재 보험금도 복구 진척에 따라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계약은 총 280건, 가입금액 260여억원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