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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자카드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 조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20 12:02

조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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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여신금융연구소

△ 자료 : 여신금융연구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내 카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비자카드의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비자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비자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비자는 여신금융협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외 이용 수수료,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등 6개 항목 수수료를 10월부터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내 카드사는 이에 반발, 지난 9월 비자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다. 진전이 없이 지난 10월 BC카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했다.

쟁점은 비자카드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다.

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연구원 '글로벌 카드 브랜드 사용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비자는 이용건수의 56%를 차지 가장 많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마스터카드 등이 있었으나 비자가 가맹점수가 월등히 많아 비자가 시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마스터카드가 비자의 지위를 많이 따라잡았다고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카드시장은 유니온페이, 비자, 마스터카드 3사가 이용금액의 93%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다.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비교했을 때 사용국가 또한 비자가 200국 이상, 마스터카드는 210개국 이상으로 마스터카드가 사용국가 측면에서 더 많다.

가맹점 수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가맹점 수는 각각 3960만개 수준으로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비자가 여전히 소비자가 많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독점적 지위라고 볼 수 있다"며 "근거 없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는건 엄연히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에서는 10년 만의 인상이며, 수수료 인상을 협의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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