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산업은행 지부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결의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17일 IBK기업은행 노조에 이어 금융노조 지부 중에서 두 번째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공기업인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노조는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사측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따르면 회사 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