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또는 2억원 이하 담보대출 상품 계약을 맺고 14일 이내 대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면 된다.
철회권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1년에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계약 철회에 따라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 기록도 남지 않는다.
오는 28일부터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이 시행에 들어가고, 31일엔 10개 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확대된다. SC제일은행은 다음달 28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선 오는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