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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공공기관 입찰제한 취소 청구소송 패소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21 19:44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화테크윈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화테크윈 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국방기술품질원은 과거 납품한 군수품 34개 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심의를 거친 후 한화테크윈 측에 3개월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화테크윈은 효력정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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