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국방기술품질원은 과거 납품한 군수품 34개 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심의를 거친 후 한화테크윈 측에 3개월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화테크윈은 효력정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