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손해를 봤다며 총 2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도 이관순 사장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은 24억6000만원이지만,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늘어날 수 있다. 소송 참여인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업체의 허위 공시나 내부자 거래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어도 늑장공시에 대한 소송은 없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상장사의 늑장공시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설정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단에는 금융계 전문직 인사도 있다.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고측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하는 당초 개장 이후 29분 사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장 이후 29분의 시간 이외의 매수자로 범위를 늘렸다.
지난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은 10만4327주로 상장 이후 최대치였다. 이중 총 5만566주가 악재 공시 전에 거래돼 파장을 일으켰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