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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편의점 소액인출‘캐시백서비스’시행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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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서비스 체험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 오른쪽)/사진제공=우리은행

△캐시백 서비스 체험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 오른쪽)/사진제공=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20일 국내은행 최초로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과 제휴하여 편의점 PoS단말기를 활용하여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캐시백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체크IC카드로 1일/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이었으나, 우리은행이 선보인 ‘캐시백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 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하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캐시백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금융소외계층 및 야간 현금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16개‘위드미’편의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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