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는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태풍 ‘차바’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기업당 5억원 이내,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기업에게는 △기존 대출금의 분할상환 유예 △만기연장 △만기연장시 최고 1.0%p까지 대출금리 감면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태풍피해로 인해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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