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현대증권이 자사주 7.06%를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가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금융지주가 인수하기로 한 지분 29.62%를 제외한 70.38%에 대해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주식을 1대 0.1907312 비율로 교환하는 형식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후 남은 지분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해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달 1일 현대증권은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통해 염가 매각을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는 “현대증권이 매각절차가 개시된 이후 실적과 내부 재무상태가 안 좋아져 자체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런 절차는 없었다며 현대증권은 대주주인 KB금융지주의 종용을 받아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각했고, 이 때문에 소액주주모임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KB금융은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5380만410주)를 1조2500억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로의 피인수가 결정된 후 노치용 전 KB투자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현대증권 자사주 1671만여주(7.06%)를 1071억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이에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는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22.56%의 지분 인수가격 2만3000원과 자사주 인수가격 6410원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염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 KB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현대증권 주식을 싸게 사들여 그만큼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하자 허 전무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밖에도 KB금융의 사회공헌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허 전무는 매년 400억 이상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KB금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금융은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기존 100%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