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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조합장이 직접 선출 법안 제출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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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9 10:51 최종수정 : 2016-10-19 11:16

이완영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농업 협동 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완영 의원 (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지난13일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10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수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회장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키로 하면서 조합원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회 회장은 당초 직선제로 선출됐으나, 과밀혼탁 선거 방지 차원에서 235만여명의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1천142명 중에서 뽑힌 대의원 291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 선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의원은 현행 간선제 선출 방식은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 살포, 줄세우기, 회원통제 등이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면서 선거과열 양상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출권이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등에서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290여개 조합 이외의 조합이 홀대받는 등 차별 및 갈등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구성원의 참여는 국제협동 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의 원칙 중 하나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의 본질적 요소라고 전제하고,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면서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회장선거에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중앙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회원조합의 뜻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으로 조합의 대표성이 강화되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분리된 계열회사와 중앙회, 회원조합과의 결속력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상수, 윤영석, 강석진, 이현재, 김명연, 이양수, 권석창, 김성원, 이장우, 이군현, 김성찬, 김태흠, 성일종, 이만희, 주광덕, 홍문종, 이채익, 엄용수, 최교일 등 총 20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인 축협 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추천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축산경제 특례가 폐지된 만큼,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대표를 추천하도록 농협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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