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예금보호 한도 변경은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으로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발언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조정 검토를 시사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5년 사이에 GDP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질의한데 대해, 곽범국 예보 사장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과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