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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대부업체도 빚 독촉 하루 2차례로 제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10-10 14:21

'과도한 빚 독촉' 근절…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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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들도 처벌받게 된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채권 추심업체만 처벌받아 왔다.

금융위원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부터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제정돼 올 6월말 기준 81% 금융사가 내규에 반영해 운영중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관리하는 등록 대부업체 459개도 따라야 한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잔액 13조 7000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감원 비등록 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동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 방문 등을 통한 추심 행위를 하루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회사 내규 등을 통해 3회 이내로 제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됐다. 금융사 대출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만료돼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나 추심 업체 등이 소멸시효 만기 채권에 대해 소액만 갚으라 한 뒤 채무 상환 의무를 부활시켜 잔여 채무를 받는 방식 등으로 악용해 왔다.

또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해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반장으로 하고 대부업계 등이 참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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