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부터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제정돼 올 6월말 기준 81% 금융사가 내규에 반영해 운영중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관리하는 등록 대부업체 459개도 따라야 한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잔액 13조 7000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감원 비등록 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동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 방문 등을 통한 추심 행위를 하루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회사 내규 등을 통해 3회 이내로 제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됐다. 금융사 대출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만료돼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나 추심 업체 등이 소멸시효 만기 채권에 대해 소액만 갚으라 한 뒤 채무 상환 의무를 부활시켜 잔여 채무를 받는 방식 등으로 악용해 왔다.
또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해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반장으로 하고 대부업계 등이 참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