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전체 위반 1799건 중 주의·경고 조치는 1785건으로 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공시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주식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수사기관 통보 14건 뿐으로 1% 이하였다. 반면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위반이 1176건으로 65%에 달했다.
임원·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한미약품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며“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