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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판 테슬라 만든다"…적자기업도 상장 가능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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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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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이익이 없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는 5일 상장주관사(IB)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자본이 부족했지만 우수한 기술력으로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설립 10년 이내 상장하고 이 자금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반면 국내에서는 이미 안정된 기업이 회사의 인지도 제고, 투자자금 회수, 상장차익 시현 등의 수단으로 상장·공모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제도를 추가해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기업에 편중돼있는 등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상장주관사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한다. 상장주관사의 추천여부가 상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상장 후 6개월 동안 상장주관사는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되고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전례가 있는 주관사는 추천자격이 제한된다.

또 성장성 있는 기업의 경우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 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인 기업 ▲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며 공모 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 200%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 성장성 있는 기업이 적자단계에서 상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성장성 심사를 거쳐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기업공개(IPO) 제도도 개편된다. 주관사는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을 부여받는 대신 수요예측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희망공모가격의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할지 여부를 주관사 자율재량에 맡기며,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 방식의 범위를 넓혔다. 또 주관사는 인수수수료 이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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