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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외국기업 25곳 중 9곳 상장폐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30 20:14

증권사·감사 회계법인 제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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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외국기업 25곳 중 9곳 상장폐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25곳 중 9곳이 10년 안에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기업 상장폐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25개 회사 중 9개 회사가 상장폐지됐다.

2005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2007년 8월 외국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한 이래 현재까지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외국기업은 총 25개사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거절, 시가총액 미달, 자진 상장폐지 등이었다. 이 중 자진 상장폐지된 회사는 4개사였다.

자진 상장폐지된 4개 회사를 제외한 5개 회사는 거래소의 조치에 따라 상장폐지를 당했다. 상장폐지된 외국기업들의 문제는 기업이 공개하는 경영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실제로 5개 회사 중 3개 회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자진 상장폐지된 회사를 제외한 5개 회사의 상장 당시 시가 총액이 5045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추산은 어렵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외국기업들의 회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실사를 진행하지만, 현지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기업에 비해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 주선 증권사가 수수료 수입을 위해 기업에 유리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거래소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정밀하게 확인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외국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밟고, 예비심사도 국내 기업의 45일 보다 긴 65일 동안 심사를 실시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외국기업의 상장폐지는 결국 대다수 국내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부실한 외국기업의 상장을 막기 위해 거래소, 증권사, 감사회계법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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