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닫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 장기카드대출, DCDS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신금융협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광고심의는 각 사 준법감시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협회 광고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름 금융업권 사례를 고려해 도입하게 됐다.
협회는 광고 자율심의에 사용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광고심의위원회도 구성했다.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신문,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는 실효성 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 5월 여전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해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을 마련 전체 여신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고 자율 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