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법규위반 혐의를 적발·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해 운영한다.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란에서 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