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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형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적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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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0 14:15 최종수정 : 2016-09-20 14:27

코스닥 이전 상장 종목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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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형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적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적발 사례를 20일 발표했다.

속칭 ‘메뚜기형’으로 불리는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했다.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며,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의 경우도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므로 투자시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변동, 언론보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계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도 주의대상이다. 한계기업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종목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코넥스 주식도 시세조종 대상이었다. 코스닥 이전상장 시 인위적인 주가관리 유인이 크고, 거래량·거래규모가 적어 소규모 자금·매매주문만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이에 코넥스시장 투자자들은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을 숙지하고, 시세조종 유인이 크거나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 세력도 위험하다.

모 증권회사 직원은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블록딜 대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블록딜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는 대량매매 현황과 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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