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증권사의 급여가압류 직원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의 미흡한 예방활동과 형식적인 자체 감사로 인해 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최근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다수의 피해고객을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되는 추세로 지난해 건별 평균 피해금액은 1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실시해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내부자신고제, 명령휴가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