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은행들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은행들이 주거래 은행 선정을 위해 지자체·대학에게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이런 과도한 이익제공은 비용증가를 초래해 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악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관행을 시정하고, 은행들의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제3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한다.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관련 항목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