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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골드만삭스 전 상무 유죄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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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18 03:24 최종수정 : 2016-09-1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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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부 상무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골드만삭스 팀원이 아니라면 몰랐을 정보를 이용했으며, 자본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알선수재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9월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회사 내 투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도 얻었다. 2011년 3월 김 씨는 회사 주식운용부 회의에서 업무상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골드만삭스가 같은 달 8일부터 14일까지 한 대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 김 씨는 회사가 증권사에 매수 주문을 하기 전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 3071주(1억6125만원)를 매수한 뒤 시세차익 167만9300원을 얻었다. 2012년 11월까지 제3자 명의의 5개 계좌를 통해 14억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매매에 이용한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닌 정상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챙긴 15억원 규모 시세 차익에 대한 검찰의 추징 청구에 대해서는 액수 전부가 이 범죄와 관련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산정하기 곤란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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