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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차단 위한 외부감사 개정안 발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18 02:06 최종수정 : 2016-09-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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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분식회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는 제윤경 의원 외 18인이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에 적정시간을 투입했는지, 감사인의 유착관계가 존재하는지 등 부실유발 요인을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점검하게끔 ‘감사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불이행시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직 임원은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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