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는 제윤경 의원 외 18인이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에 적정시간을 투입했는지, 감사인의 유착관계가 존재하는지 등 부실유발 요인을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점검하게끔 ‘감사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불이행시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직 임원은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