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에셋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양사 창업추진위원회는 11월 1일로 예정됐던 합병기일을 12월 말로 변경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지난 7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양사의 합병 인가 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병기일 연기로 인해 내달 20일로 예정된 각 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10월 20∼31일), 신주 상장 일정(11월 28일) 등은 자연스럽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최근 8000원 아래로 내려간 것 때문에 합병기일을 연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 측에 주식을 팔고 나갈 권리로 지난 5월 제시된 미래에셋대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7999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으로 아직 확실히 결정 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한 달 정도 합병기일을 연기했다고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래에셋대우 주가 등락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11월 1일 통합하게 될 경우 회계를 두 번해야 하지만 연말로 가게 되면 회계를 한 번만 하면 된다고도 밝혔다. 현재 IT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리적 합병을 위해 일정이 늦춰졌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합병 후 고객자산은 200조로 늘어나게 되는데 PB나 연금 등의 자산관리, 4조원 이상의 외국환과 어음발행 업무에 관해서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으로 조직 개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통합 미래에셋대우 IB의 그룹 차원의 성장계획도 포함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