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한 결과 성장사다리펀드 기업 후속 투자시기 제한을 없애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현장방문을 실시한 이후 8월 31일까지 969개 금융사를 방문해 총 511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를 신규 조성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원 중이며, 이 중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해왔다. 다만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가치가 변하면 6개월 이내에도 시기와 관계없이 신속한 추가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을 폐지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용내용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제도 악용 사례 대처 방안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한 기술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서류 간소화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130%에서 120%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