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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펀드 지원기업 후속 투자 제한 폐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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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한 결과 성장사다리펀드 기업 후속 투자시기 제한을 없애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현장방문을 실시한 이후 8월 31일까지 969개 금융사를 방문해 총 511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를 신규 조성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원 중이며, 이 중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해왔다. 다만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가치가 변하면 6개월 이내에도 시기와 관계없이 신속한 추가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을 폐지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용내용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제도 악용 사례 대처 방안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한 기술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서류 간소화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130%에서 120%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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