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진해운은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지방법원은 2일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승인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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