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자율협약 추가 자구안 거부 및 유예기간 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꾀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행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해운사가 회생한 절차가 없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국내 해운업계를 이끌던 두 축 중 하나인 한진해운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31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대응안 마련에 몰두 중이다. 한진해운의 정상화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최소 3개월은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라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운항 중단된 한국발 한진해운 노선에 대해서는 대체 선박을 투입한다. 강제하역 당한 화물의 경우 최종 목적지까지 현대상선 선박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진해운이 청산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발생되는 피해 규모는 총 1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청산시 해운업계는 9조2400억원, 부산항만 업계 4400억원, 무역 업계 7조4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일자리 또한 해운업계 1193명, 부산항만업계 1154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