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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1인 2건으로 축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8-25 12:12

25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가계부채 관리방안'
집단대출 증가세 따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검토
공공택지 등 공급측면 대책도 가계부채 관리에 첫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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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토교통부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5일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토교통부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주요 부분을 차지한 집단대출 1인당 보증건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2건에서 총 2건으로 축소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기존 100%에서 90%로 부분보증해주는 제도로 바뀐다. 집단대출을 빌린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과 사업장 현장 조사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에 따라 기존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가 적용되지 않았던 집단대출의 포함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대책 처음으로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급측면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 기재부, 국토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여건, 선분양 특수성 등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에서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증가로 꼽는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중에 집단대출은 8조7000억원으로 12.4% 수준이었던 반면, 올해는 상반기만 집단대출 증가액이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23조6000억원) 대비 49.2%에 달했다.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1분기말(1223조7000억원)보다 33조6000억원(2.7%) 늘어난 1257조3000억원에 달한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86조7000억원으로 2분기 중 무려 17조4000억원 껑충 뛰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도 1분기 5조4000억원에서 2분기엔 13조원으로 급등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증가세를 이어왔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시차를 두고 수차례 대출이 집행되고 입주시점에 대부분 잔금 대출로 전환되므로 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 규제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에 다양한 조치를 포함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의 전체보증에서 90% 수준의 부분보증제를 운영하고 올 10월부터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해서 총 2건으로 축소한다. 현재는 각 기관 2건씩 최대 4건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잇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공적 보증기간 중도금 보증건수를 총 2건으로 축소하는 것은 생애전반이 아닌 특정시점 2건 초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 11월부터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 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소득수준 별 집단대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권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의 경우 중, 저소득층의 경우 금리우대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을 유도한 주택금융공사 신상품(가칭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 필요할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수신증가로 적극적 영업에 나선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 최초로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주택공급 관리라는 공급측면 대책도 포함됐다. 택지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후 분양까지 단계별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7월말 현재 20개인 미분양 관리지역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분양보증 본점심사가 의무화 되어 있다. 현재는 미분양 급증지역만 해당했지만 최근 분양시장 활황이 계속되면서 인허가 추이, 청약경쟁률도 추가로 고려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강화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 근본적 대응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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