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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이마트 면죄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24 10:25 최종수정 : 2016-08-24 21:16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불가 결정…심의 절차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애경과 이마트는 SK케미칼에서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했으며, 제품의 주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1994년 미국에서 ‘농약’으로 규정된 성분이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으며, 이마트는 2006부터 2011년까지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의 제품을 시판했다.

공정위는 CMIT와 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가 제품 성분이 ‘유독 물질’ 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천연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3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간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을 사용한 제품들에 집중 됐다. 정화조 청소 용도인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경우, 관계자들이 연이어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상황을 맞았다.

지난 6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를 비롯한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노병용 대표는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시판 당시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맡았다.

또한 홈플러스 김 모 전 본부장·용마산업 김 모 대표·호서대 유모 교수 등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됐다. 용마산업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이다.

호서대의 유모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 벤키저의 존 리 전 옥시 대표와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24일(오늘)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옥시 73명·롯데마트 16명·세퓨 14명·홈플러스 12명이다. 애경 가습기 메이트 제품의 피해자는 128명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27명이 사망했다. 옥시에 이어 2번째로 큰 피해규모다.

반면 CMITㆍ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시판한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는 수사 선상에서 한발 멀어질 수 있었다.

해당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로 만료가 된다. 때문에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가 ‘사실상 면죄부를 얻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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