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중인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지난 4차례 시도됐던 경영권 매각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헐값 매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투자자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125차 회의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는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지배구조이다.
이번 매각 방안의 핵심은 과점주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파는 방식이다. 4~7명의 과점주주가 나오는 방식이다.
이번 매각을 통해 형성되는 과점주주들이 보유하는 물량이 예보 잔여지분보다 많도록 총 매각물량을 30% 수준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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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은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분 30% 매각이 마무리되면 예보가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이 즉시 해지된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로 하되 사외이사 추천권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과점 매각 방식 추진은 얼마나 많은 유효 잠재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매각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예정가격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께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본입찰 참여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이어 정부는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납부를 마쳐 거래를 종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종룡닫기

한편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은행에 약 12조7663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8조2869억원을 회수(64.9%)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3개 원칙을 바탕으로 민영화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