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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노낙인 손실 진입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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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22 10:57 최종수정 : 2016-08-22 11:06

금감원, 랩어카운트 수익률·펀드 환매 금액 알림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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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노낙인 손실 진입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ELS 노낙인(낙인구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ELS) 상품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보다 하락하는 경우 이를 고지토록 개선된다.

낙인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이전에 낙인 배리어를 하회할 경우 손실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낙인진입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노낙인 상품의 경우 낙인옵션 없이 만기일(또는 중간평가일)의 지수만으로 상환금액이 결정된다는 이유로 가입기간 중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개선해 노낙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랩어카운트에 관한 변동사항도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랩어카운트의 일정한도 이상 수익률 변동사실 등을 SMS등을 통해 적시에 안내토록 한다. 현재 랩어카운트는 분산투자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수종목에만 집중 투자가 가능해 주가하락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투자자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자기책임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사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환매 신청 후 환매 금액도 알린다.

현재 펀드 환매 시 신청 일 이후 가격이 확정돼 대금이 지급되므로, 신청당일에는 정확한 환매금액을 알 수 없었다. 판매사는 대금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SMS등을 통해 실제 수령 가능금액, 환매예정일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해 혼란을 없앤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투자상품 변동사실을 적시에 인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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