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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에 파묻힌 인터넷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22 01:58

은행법 개정 없인 IT기업 주도 발목

‘은산분리’에 파묻힌 인터넷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8%’와 ‘10%’.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로 참여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 KT와 카카오가 각각 보유한 은행 지분율이다. 현행 은행법(16조2)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정에 따라 KT와 카카오같은 산업자본의 경우 10%(의결권 기준 4%)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서다.

디지털 이자 예금, 자산관리 로봇 등 혁신적인 은행 서비스로 빠르면 연내 출범을 앞둔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행법에 따라 출범할 순 있지만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50%까지 허용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자본금 2500억원과 3000억원 수준으로 본격적인 은행 영업을 위해서는 조만간 자본확충이 불가피한데 지분 제한으로 ICT 기업 주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금융 중심의 기존 은행과 유사한 새로운 은행이 생기는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에 힘을 실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묻혀 확실한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앞서 모바일 뱅킹과 중금리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선 차별화 고민도 더하고 있다. 또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가 지난해 1월 중국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WeBank)’를 설립하는 등 해외 ICT기업의 은행 진출도 빨라지는 움직임이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로 요약되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에 대해 “과거 산업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1995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유럽 등에서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인 만큼 해외 사례에서 법규 ‘손질’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6월)과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7월)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4분의 1인 250억원으로 규정하며,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50%내(의결권 기준)로 완화하는 내용은 공통점이다.

다만 강석진 의원은 산업자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을 제외한 반면, 김용태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을 풀어주도록 했다.

대신 김용태 의원은 은행법 시행령(20조7)에서 자기자본의 25%까지 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0%로 막고 어기면 과징금까지 물도록 규정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르면 9월 정기국회부터 다시 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석진·김용태 의원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고 참여 의원 역시 모두 여당 의원들이다. 야당 의원들은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제도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로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서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기업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건전성 감독으로 사전파악이 가능하고 경영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을 은행업 혁신에서 찾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00년 당시 ‘잃어버린 10년’으로 침체를 겪고 있던 일본 은행업을 쇄신하고자 했고 같은해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 주도로 ‘라쿠텐은행’이 생겼다. 2006년 5월엔 일본 2대 통신사인 KDDI가 ‘지분은행’ 설립에 참여했다.

중국 정부 역시 ICT 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설립을 지원하며 국영은행 중심의 은행산업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텐센트(IT)와 알리바바(전자상거래) 주도로 각각 ‘위뱅크’, ‘마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ICT 기업이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유인이 줄어든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서비스로 언어나 문화 제약이 적어 은행업 해외진출에 용이하다”며 “금융 태동국인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다른 국가들이 선점하기 전에 국내 경쟁력을 키워 해외 금융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건 맞지만 지나친 규제완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설립을 쉽게 한 대신 각 은행 별로 설립인가 전후를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건전성에 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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