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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시행에 ‘M&A보험’ 활성화 가능성 보인다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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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7 18:41

진입장벽 기준 높아 기존 국내 시장 비교적 미진
손보사 2곳 상품 판매 중...처브손보도 가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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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국내에서는 좀처럼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던 ‘인수합병(M&A)보험’ 시장에 활기가 감돌고 있다. 계약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높은 지급여력 기준 탓에 아태지역서는 성장이 더딘 편이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따라 처브(Chubb)손해보험 등이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원샷법 시행에 맞춰 처브손보를 비롯한 일부 손보사들이 M&A보험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은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지원해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지난 13일 시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원샷법 시행으로 주요 기업들의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M&A 때 거래 주체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M&A보험’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품은 M&A 계약서 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잘못된 진술 및 보증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금액과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M&A보험은 국내 보험 시장보다는 국경을 넘어서는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한 해외 보험 시장에서 주로 취급돼왔다.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고액의 보험청구액을 감당할 지급 여력 기준 등 진입장벽이 높아 AIG손해보험과 H사 두 곳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AIG손보는 M&A 과정의 잠재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AIG손보는 글로벌 경험에서 비롯한 전문성과 상품 운용능력, 지급여력을 토대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상품을 출시한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까지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가입고객 중 약 18%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스티븐 바넷 AIG손보 사장은 “활성화되는 한국 M&A 시장에서 AIG손해보험의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손보사 H사가 지난 6월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에이스(ACE)손보에서 사명을 변경한 처브손보도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사 에이스그룹이 인수한 미국 대형 손보사 처브는 54개국에 보험 계열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이미 M&A보험을 판매 중이다.

외국계의 경우 지급여력 기준이 국내 자산가치가 아닌 글로벌사 총자산 기준에 맞춰 설정되다 보니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요구하는 높은 지급여력 기준을 감당할 수 있다. 많게는 1조원 이상이 오가는 M&A 과정에서는 보상금액 또한 커 국내 손보사의 경우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아태지역권의 경우 그동안 M&A 시장 및 활동이 침체돼 있던 점이 상품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경기 침체 등으로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M&A에 나서는 기업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원샷법을 통해 지원함에 따라 이 같은 상품이 판매되기에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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