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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이르면 이달 결정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10 14:40

최종 심리서 신정숙-신동주 측 신 총괄회장 치매여부 놓고 대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심리가 10일 종료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심리가 10일 종료됐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의 6차 심리가 마무리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10일 오전 6차 심리를 끝으로 관련 심문을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여부‘를 두고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의 법률대리인과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논쟁을 펼쳤다.

앞서 6월 28일, 언론에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복용했다는 이야기가 공개됐다.

신 SDJ회장 측은 그러나 10일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치매 예방 목적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다 해도 신 총괄회장을 보필하고 있는 신 SDJ회장 측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맞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리셉트는 치매 완화 효능이 있으며 그간의 병원진료기록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이 건강 상태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신 총괄회장의 무단 퇴원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객관적 정신검증이 무산된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여동생 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신 총괄회장의 치매 감정 절차를 병원에 의뢰해 밟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서울 시내 각 병원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신 SDJ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치매를 인정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해도 신 SDJ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SDJ 회장의 입지가 향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재계의 중론이다.

신 SDJ회장은“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치매를 앓았을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신 SDJ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다. 그는 광윤사의 지분을 이용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위한 무한 주총을 소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자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여사와 ·신동주 SDJ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지목된 상황이다.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제3자' 중 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까지 신정숙 씨와 신 SDJ회장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이르면 이달 중 성년후견인 지정과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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