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심리가 10일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여부‘를 두고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의 법률대리인과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논쟁을 펼쳤다.
앞서 6월 28일, 언론에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복용했다는 이야기가 공개됐다.
신 SDJ회장 측은 그러나 10일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치매 예방 목적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다 해도 신 총괄회장을 보필하고 있는 신 SDJ회장 측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맞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리셉트는 치매 완화 효능이 있으며 그간의 병원진료기록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이 건강 상태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신 총괄회장의 무단 퇴원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객관적 정신검증이 무산된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여동생 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신 총괄회장의 치매 감정 절차를 병원에 의뢰해 밟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서울 시내 각 병원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신 SDJ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치매를 인정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해도 신 SDJ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SDJ 회장의 입지가 향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재계의 중론이다.
신 SDJ회장은“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치매를 앓았을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신 SDJ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다. 그는 광윤사의 지분을 이용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위한 무한 주총을 소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자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여사와 ·신동주 SDJ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지목된 상황이다.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제3자' 중 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까지 신정숙 씨와 신 SDJ회장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이르면 이달 중 성년후견인 지정과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