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조 전 사장이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에 20여 년 전 약속한 200억 원을 달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 측 주장에 따르면 1992년 회사를 떠나려했으나 담 회장이 이를 붙잡았고, 부부의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조 전 사장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1만 5000원이던 오리온의 주가는 최근 93만원까지 올라 시가 1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상승분의 10%인 1500억원 중 일부, 2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조양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리온 관계자는 “전 임원의 황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다”는 설명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