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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면 사회정의 위협한다

오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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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5 02:24

오영안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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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면 사회정의 위협한다
[한국금융신문] 정권 끝자락에 오면 여지없이 터지는 ‘권력형 비리’. 이어지는 기업 사정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됐다.

이번 정권에서도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까지 줄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두고 볼 일이다. 기업인들뿐일까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장으론 최초로 구속되고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직접 언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권력자에 기대는 기업인,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결국엔 영어의 몸이 되는 관료나 정치인 모두, 한 시대를 풍미하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 시대의 경제정의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운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건망증 때문일까? 아니면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 탓일까?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5년마다 반복되는 정권 말기의 비극을 보고 느끼면서도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라면 대한민국에서 권력에 발을 담근 사람은 누구라도 헤어날 수 없는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관료들, 이를 견제하고 뒷받침해야 할 정치인들, 이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언론과 시민단체 모두 이미 기득권에 취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잠시(?) 옥살이를 하다가도 정권 말과 새 정권 초에 ‘사회통합’이란 미명 하에 여지없이 사면이 거론된다.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민생사범 위주로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예년에도 그랬듯 대기업 회장 등 주요 인물을 은근슬쩍 끼여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8·15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대통령이 사회 분위기를 많이 참작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광복절 때도 거물급 기업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번 광복절에도 확정판결을 받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말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사면권을 남발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형벌권이 군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군주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사면제도가 자연스레 행해졌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사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물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권은 일부 사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극형이 확정된 정치범의 경우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하고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막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사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치에 의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시행된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서 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2010년 사면 지침을 개정해 엄격히 적용 중이다.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헌법으로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을 깨야할 때다. 무분별한 사면은 사회정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 권력은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영안 기자 ahnyo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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