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이미지. 한국금융신문 DB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고액구매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 과세조치를 한다.
가족을 포함한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대리반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엄격한 단속이 실시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다음달 17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