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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영장청구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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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5 01:36 최종수정 : 2016-07-15 0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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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손영배)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강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아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에 2018년까지 3년간의 채널 사용권을 재승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미래부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로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속칭 ‘상품권 깡’이 동원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재승인 전후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로비 자금 조성에 나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강 대표가 직원들에게 대포폰 사용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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