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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회장 "규제 없애 증권업계 숨통 틔울 터"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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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2 17:36 최종수정 : 2016-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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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협회에 회비는 증권업계가 더 많이 내는데 자산운용업계 규제를 먼저 해결했네요"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규제를 먼저 개선한 원인은 간단하다. 더 쉽기 때문이다. 이날 황영기 회장은 증권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를 언급하며 숙원이기도 한 '증권업 규제 완화'를 하반기 목표로 또한번 내걸었다.

황영기 회장은 우선 증권업계가 서비스 측면에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례로 언급한 것은 수수료 인하 경쟁. 업계에서 모바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 조사 결과 무료 수수료 혜택은 각 회사가 서로의 고객을 빼앗아 시장점유율을 높일 뿐 증권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황영기 회장은 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영기 회장은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에 따르면 투자업계 역시 개인은 물론 법인의 지급결제 업무까지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실제 증권사들은 3375억원을 가입비로 지불하기도 했다. 지급결제망 기득권인 은행들이 가입비를 요구한 탓이다. 그럼에도 증권사 참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해 "은행업 침해라는 은행들의 반발때문에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만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주는 것 같다"며 "이는 자통법 위반으로 법적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은행과 관련,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은행은 바젤3 규제에 따라 자기 자본 규모만 적절하면 그 돈이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증권사는 기업 및 일반 신용공여·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 업무별로 규제가 적용된다"며 불리함을 토로했다.

인수합병(M&A)에서 국내 증권사가 힘을 못쓰고 있는 것도 황 회장은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M&A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증권사가 그 주도권을 잡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반기 국내에서만 47개의 딜이 있었지만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단 3개 뿐"이라며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외국계나 대형회계법인이 M&A를 독식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M&A의 종착점은 증권(주식 매매)이기에 반드시 브로커딜러, 즉 증권업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증권사는 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방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기업공개(IPO)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영기 회장은 특히 시장조성제도를 언급했다. 이는 상장후 일정기간 시장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 증권사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제도다. 황영기 회장은 "선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지만 부활시켰다"며 "한국이 이를 채택한 유일무이한 국가"임을 꼬집었다. 또 "기업공개 과정에서 정부에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업공개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기업평가를 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크다"고 전했다. 가격은 주관사와 발행사(공급자)가 제시하고 투자자(수요자)가 이를 수용하면 결정되는 구조다.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면 가격은 재산정된다. 즉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 같은 증권업계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황영기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 중심의 규제와 네거티브 방식으로 자통법의 방향을 설정, 그 밑그림을 금융위와 그린다는 계획이다. 시장건정성·재무건전성·투자자보호 등 3가지를 대원칙으로 정하고 부수적인 것은 네거티브 방식(대원칙에 기재된 제한조치 이외는 모두 허용)을 도입해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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