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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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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2 17:36

부동산 관련 투자자문사 인적 요건 필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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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8월 25일부터 개설되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8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0일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혹은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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