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0일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혹은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