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94.9% (5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상 유통 중인 방수팩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 △피해발생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로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수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 수심에서 각각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방수팩 판매자들이 방수성능 관련 입증 근거 및 올바른 사용방법·사업자 정보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방수성능에 대한 입증 근거 및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된 제품 선택 △충분한 사전테스트 후 사용 △30℃ 이상 고온 및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상레저 활동 시 사용 지양 △바닷물에서 사용 시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여 보관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방수팩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방수팩 구입·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