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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로비’ 강현구 대표 12일 소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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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0 17:20

대포폰 사용·상품권 깡 등 동원해 로비 자금 조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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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홈쇼핑의 채널 사용권 재승인 로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손영배)는 12일 오전 10시 강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에 2018년까지 3년간의 채널 사용권을 재승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재승인 심사를 앞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강 대표를 비롯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 압수수색에서 9대의 대포폰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로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속칭 ‘상품권 깡’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재승인 전후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 깡’으로 로비 자금 조성에 나섰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검찰은 강 대표를 상대로 로비 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의 혐의와 대포폰 사용과 관련한 지시와 보고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2일 롯데홈쇼핑을 압수수색해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압수물과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추적했으며 롯데홈쇼핑 임직원에게 ‘로비 목적으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대표의 소환 조사를 통해 비자금이 재승인 업무에 관여한 미래부 국장·사무관 등 실제 미래부 공무원과 재승인 심사위원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 최종 사업 계획서인 2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유죄를 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6명으로 표기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감점을 적게 받으며 과락을 면한 정황이 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3~6월 사이 홈쇼핑 론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됐고 전·현직 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있었던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이 예상됐으나, 롯데홈쇼핑은 배점이 큰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누락된 서류 내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미래부 공무원들은 세부 심사 항목과 배점이 기재돼 있는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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