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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와인 택배 합법화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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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7 15:21

주류관련 고시·규정, 환경변화와 현실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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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이미지. 한국금융신문 DB

참고이미지.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논란이 됐던 야구장 맥주보이가 합법화 된다.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될 전망이다.

7일 국세청은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관련된 고시·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 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정인 주류 관련 고시·규정에서는 슈퍼마켓 소매점의 주류배달을 허용한다.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하여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를 허용한다.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도 확대된다.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는 현재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된 상황이다.

그러나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고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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