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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IT주도 인터넷은행 위해 은행법 개정 최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06 09:59

6일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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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판교 카카오뱅크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관계인사 등이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 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역량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로 무산된 은행법 개정은 20대국회에서 재추진중이다. 지난달 16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상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4분의 1인 250억원으로 규정하며,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50%내(의결권 기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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