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합병하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며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개지역에서 1위에 오르기 때문에 시장구조가 지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역 케이블 1위 CJ헬로비전을 합병한다고 발표하면서 SK그룹의 주력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경쟁업체인 KT와 LGU+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그동안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CJ헬로비전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5일 13시 40분 현재 전일 대비 10.4% 하락한 1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K텔레콤 또한 전 거래일보다 1.6% 떨어진 21만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