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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파트룰 안전문 전제품 리콜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4 17:33

구매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가능

이케아 파트룰 안전문. 이케아 제공

이케아 파트룰 안전문. 이케아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파트룰 안전문·파트룰 클렘마·파트룰 파스트 등 파트룰 안전문 전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파트룰 안전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파트룰 안전문 제품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검사 통과 후 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잠금 장치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마리아 퇴른 어린이 이케아 비즈니스 부문 매니저 대행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케아는 어린이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보고 받으면 이케아는 즉각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동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파트룰 안전문 제품을 리콜한다”고 전했다.

이케아는 파트룰 안전문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파트룰 안전문을 비롯하여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파스트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제품 환불을 위해 해당 제품들을 이케아 매장으로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케아는 항시 모든 제품에 대해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고가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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