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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집단대출 보증규제 움직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22 14:40 최종수정 : 2016-06-22 21:01

정부,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없어 분양과열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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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중도금 대출보증에 건수, 금액 등의 제한 규정이 없어 최근 분양시장 과열 속에 집단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계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일괄승인되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말한다.

최근 분양시장 활황 속에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비중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지난해 12.4% 수준이었지만, 올해 1~5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9조원 중 집단대출이 10조원(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단대출에 대해 공적보증을 하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대출 보증으로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보증건수는 1인당 2건, 보증금액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집단대출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규제 등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공적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건수, 금액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대출의 경우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 규제하기 어렵고 은행들이 입지, 분양가능성, 사업타당성 심사를 제대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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