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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6-15 16:56 최종수정 : 2016-06-15 19:18

대우조선해양 등 출자회사 관리 곳곳 허점…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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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본사 사옥

△KDB산업은행 본사 사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의 감사 결과를 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들을 관리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렸고 재무상태 분석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5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이 대규모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 등을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분식회계 적발 목적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통한 재무상태 분석 안 해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묻지마 투자’를 하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 와중에도 산업은행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이후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공사진행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회계분식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는 '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의심된다'는 의미의 최고위험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40개)의 총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씩 임의로 차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년 8785억원이라고 공시했던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6557억원 적자로 1조5342억원이 과다 계상됐다. 같은 기간 3237억원으로 공시했던 당기순이익 역시 실제로는 8393억원 적자였으며 과다계상액은 1조163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재무상태 파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등 적기조치가 지연되고 임원 성과급 65억원,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이 부당 지급되는 결과도 낳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공정 지연 등에 따른 구조적인 자금부족에도 불구하고, 상환 가능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운영자금을 늘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한 선박 중 절반 이상이 해양플랜트인데 2010년 이후에는 모든 해양플랜트에서 인도지연이 발생, 현금성자산 보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0월 자금부족을 이유로 운영자금 사전한도 2000억원을 배정받은 뒤 2014년 9월에는 8200억원까지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 공정이나 인도 지연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현금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의 말만 믿고 상환가능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한도를 증액해줬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 지원받은 운영자금을 단기차입금 상황 등에 사용하면서 수주·건조 활동을 지속했고, 만성적인 자금난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산업은행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에 대한 통제도 미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전체 32개 중 17개)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해를 봤다. 또 플로팅호텔 등 5개 사업의 경우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뒤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자회사 설립·인수 등 관리도 부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이사회 의결 과정에 아무런 검토의견도 내지 않았으며 지난 5년 이상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들이 맡아왔던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모든 안건에 찬성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한 격려금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기도 했다.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후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씩의 격려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은 격려금에 성과성 상여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별도의 조치없이 경영관리단이 그대로 합의하도록 내버려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격려금 총 877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2012년에도 대우조선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영실적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임원성과급 35억원이 부당 지급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도 면제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실적 평가는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고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하는 G등급에 해당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허위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50%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F등급으로 잘못 판단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실시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컨설팅 이행점검에도 소홀했다. 당초 산업은행은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등 감사기능 강화 △수주 사전심의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상근감사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재검토 요구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모든 요구사항이 이행된 것으로 완료처리를 했다.

◇ 수출입은행,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이행 등 통제·관리 부실

감사원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경영관리도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수출입은행은 6년째 자율협약 상태에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1조8000여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최소한의 조업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적자수주(2013년 22척) 물량을 통제키로 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3년 수주가이드라인을 주먹구구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적자수주 물량을 그 2배인 44척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의 영업손실 예상액은 588억원 증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구조조정도 사실상 중단됐다.

수출입은행은 또 성동조선해양이 적자수주 승인기준이 되는 신규 선박의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춘 뒤 수주 승인을 신청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해양은 적자수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선박 12척을 추가로 수주, 영업손실(1억4300만달러)이 늘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2010년 8월 이후 성동조선해양과 4차례의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약정이행 담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성동조선해양의 경영개선 실적이 5년 연속 최하등급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데도 부실한 자구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해줬다.

◇ 전임 CEO 등 관계자들 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에 경영진 비위 통보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대우조선의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의 수주 관리를 태만히 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전 수출입은행장 등 경영진 5명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경영실적평가 등을 태만히 한 산업은행 관계자3명, 성동조선해양의 수주관리업무 및 수주추진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수출입은행 관계자 4명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지난해 말 감사를 끝내놓고도 실제 조치는 뒤늦게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실지 감사가 종료된 게 지난해 12월 초였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올해 1월까지 진행됐으며 실무진 검토를 거친 뒤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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