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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15 08:55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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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개최된 최은영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 기각사유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인 4월6일~20일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본인과 두 딸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검토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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