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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 은행 안 거치고 외환이체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14 11:49 최종수정 : 2016-06-15 18:13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수료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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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핀테크 업체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이체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린다.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업체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서 기존에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이체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송금을 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건당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밖에 외환거래 시 은행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송금할 때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에 한해 절차가 면제됐는데, 면제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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