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업체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서 기존에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이체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송금을 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건당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밖에 외환거래 시 은행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송금할 때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에 한해 절차가 면제됐는데, 면제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